글 임시 제제 조치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글 임시 제제 조치 안내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2023-11-08 14:54 425 0

본문

[ 임시 제제 안내 ]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는 한국의 전자상거래법 및 방송통신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그 것은 곧 "불법사이트" 또는 "유해사이트"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포털이 그러하겠지만, 필고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사이트가 제작되었으며 회원 자격 정지, 강제 탈퇴, 글 삭제, 차단 등 "벌률"에 근거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염려는 필고가 글 내용을 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순간 A 나 B 회원 중 한 명을 위한 편들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는 회원의 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제제를 하고 방통위에 넘깁니다.

2008 년 법이 바뀌어서, 명예 훼손 등 적법한 사유의 회원 신고를 받고 해당 글을 임시 조치 또는 제제를 하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방치하는 포탈은 3,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만약 필고가 이러한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유해사이트로 분류되어 대한민국에서만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협력된 나라 전체에서 차단이 되어져 결국은 회원들이 접속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착한 회원 A 가 나쁜 회원 B 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하는 사유의 글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아무리 A 가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 B 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이거나 비난적인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원으로 부터 신고가 들어온 경우, 제제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를 하면 오히려 포털이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됩니다.

"제품의 평가", "음식점에 대한 의견", "비판적인 내용", "부정적인 의견" 등 그 어떠한 내용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해당 글은 포털의 고유 권한으로 제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307 조를 따르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털이 사용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들므로 사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포털은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간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글 차단을 하고 그 문제를 방통위에 떠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관례가 되어있습니다.

회원이 "왜 내글만 차단되었느냐?"라고 따질 때, 포털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사실 포털이 모든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존재하는 것이죠.

포털은 많은 사용자가 글을 올리며 그 글을 일일히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 글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털은 언론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포털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권리 행사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 조 2 항

형법 제 307 조


[ 임시 제제 방침 ]

회원님의 신고로 게시물을 제제하는 경우 저희는 KISO ( 한국 인터넷 정책 자율 기구 ) 의 정책을 따릅니다.

KISO 는 국가기관이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로 "처리의 제한"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KISO 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한 정책"에 따르면,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 요청(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에는 KISO 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글을 임시 조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유와 "URL" 을 제출해야합니다. 막연히 "누구 이름이 들어간 모든 글을 제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되는 다는 것입니다.

KISO는 2009년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에 따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한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즉, 공인의 경우 임시제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상의 "처리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KISO에 상정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게시판 전체검색